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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6.03 2020고단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23:09경 강원 횡성군 C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317k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기도 하는 등 성행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