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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40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18:1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낚시터에서 피해자 E(55세)이 카드게임을 하는 것을 만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가로 8cm, 세로 55cm)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상처부위 / 범행도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폭행의 고의만 있었고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1983. 3. 22. 선고 83도231 판결 등 참조). 3.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가 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17바늘을 꿰매는 봉합수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을 위 2.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로써 폭행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