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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등록세 세율 적용이 적법한 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279 | 지방 | 2001-05-28

[사건번호]

제2001-279호 (2001.05.28)

[세목]

등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2000.10.5.이후에 부과 고지하는 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지침에 따라 등록세를 부과 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당초 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을 등록할 당시 매 1건당 7,500원 보다 미달되게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 지방세법 제124조【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130조【과세표준】

[주 문]

처분청이 2000.10.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등록세 18,948,140원(가산세 포함)을 등록세 882,0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2.3. 등록한 ㅇㅇxxㅇxxxx호 외 61대의 화물자동차 및 2000.2.14. 등록한 ㅇㅇxxㅇxxxx호 외 67대 화물자동차 등 130대(이하 “이 사건 차량”라 한다)에 대하여 과세표준액을 12,000,000원으로 하여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확인 결과 시가표준액(801,506,180원) 보다 미달되게 과소 신고하였으므로 그 과소 신고한 가액(789,506,180원)에 지방세법 제132조의2제2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8,948,140원(가산세 포함)을 2000.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지입 차량인 이 사건 차량을 실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등록한 것이기 때문에 등록 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소유권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등록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둘째,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지입 차량을 실소유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변경등록으로 보아 매 건당 7,500원의 등록세를 부과 고지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으로 시달(세정 13407-1164, 2000.10.5.)하였는데도, 무상 취득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과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등록세 세율 적용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3항에서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된 차량 중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당해 업체의 납세실적, 차주대장 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30조제1항에서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32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조 제3호에서 비영업용 자동차의 등록에 대하여는 자동차 가액의 1,000분의 20을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 외의 등록에 대하여는 매 1건당 7,500원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화물자동차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1999.12.3. 및 2000.2.14. 등록한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시가표준액 보다 미달되게 과소 신고하였으므로 그 과소 신고한 가액에 대하여1,0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추징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본다.

첫째, 지입 차량인 이 사건 차량을 실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등록한 것이므로 등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 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 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6.2.25. 85누858)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외형적으로 등기 또는 등록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차량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에게 등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등록세 과세표준 및 세율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행정자치부에서 2000.10.5. 지입 차량을 실소유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변경등록으로 보아 매 1건당 7,500원의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지침을 변경하여 시달(세정 13407-1164)하였으므로, 비록 청구인이1999.12.3. 및 2000.2.14지입 차량인 이 사건 차량을 실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등록할 당시 등록세를 시가표준액에 미달되게 신고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2000.10.5.이후에 부과 고지하는 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지침에 따라 등록세를 부과 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다만 당초 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을 등록할 당시 매 1건당 7,500원 보다 미달되게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