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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08 2020가단33766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3,129,901원 및 그 중 35,253,983원에 대하여 2018. 4. 3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