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3행의 “건축물 중 2층”을 “건축물 중 1층”으로 고쳐 쓰고, 제2항에서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 주변에 10여개의 위락시설(유흥주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대부분 C 신도시 조성 초기인 2010 ~ 2013년에 허가된 것이고, 한편 2010년 C 신도시의 인구는 약 2만 3,000명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2015. 7. 현재 7만 명 정도로 이르렀고, 그에 따라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도 크게 변한 이상, 과거에 위락시설로 허가를 하여 준 전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변화된 주변 여건에 따라 원고의 용도변경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피고는 2014. 7. 11.까지 이 사건 건축물 주변 건물에 대하여 위락시설로의 용도변경을 허가하여 주었음에도, 그로부터 10여일 후에 신청한 원고의 용도변경 신청을 반려하였는바, 최종적으로 용도변경을 허가한 시점과 원고가 용도변경을 신청한 시점 사이에 주변 여건이 급격하게 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더욱이 C 신도시는 피고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처음부터 인구 8만 명을 수용할 수 있게 계획된 도시이므로, 인구의 계속적 증가 및 그에 따른 주거 및 교육환경 등의 변화는 피고가 당연히 예측할 수 있었던 사항에 불과한 점, 따라서 피고는 인구증가에 따른 주거 및 교육환경 등의 변화를 예측하거나 이를 사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