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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7 2019가단5131841

약정금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0. 21. 피고와 경기 남부지역의 어린이놀이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의 목적 사업을 위해 경기 남부 지부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에서 지부의 운영은 독립 채산제로 하고 운영비는 지부의 목적 사업으로 창출된 총수입비용을 지부운영규정에서 정한 비율로 중앙회에서 산정하여 지부에 송금하는 비용으로 하되, 회계처리를 위하여 지부수입은 중앙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에 따른 운영비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사운영규정을 따른다고 되어 있고, 지사운영규정 제 10조에는 안전검사비용은 평균 30만 원인데, 협회와 지사가 5 : 5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되어 있다.

피고는 안전검사수입금액 중 출장비 전액을 중앙회의 수입으로 간주하여 그 금액을 공제한 후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분배하였으나, 출장비에 대해서는 지부운영규정에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운영비에는 출장비가 실비로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일방적으로 중앙회 수입으로 간주하여 1/2 만 지급하였던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5.부터 2016. 4.까지 출장비 총액 중 나머지 1/2 인 10,285,5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2016. 5.부터 안전검사수입금액 중 할인 금을 공제하지 않았어

야 함에도 할인 금을 배분할 금액에서 차감한 후 배분함으로써 운영비지급비율 인 5 : 5를 지키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부터 2018. 4.까지 출장비를 포함한 법정 수수료 중 미지급한 39,829,06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피고의 분사무소( 지점 )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 5, 6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