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부2216 | 소득 | 2016-12-20
조심 2016부2216 (2016.12.20)
종합소득
기각
청구인은 홍콩법인의 대표이사로 해외거래처 관리를 담당하고 ◎◎◎는 국내에서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며 홍콩법인이 위탁한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인 등도 조사 당시 동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국외근로소득이라고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그 밖에 쟁점금액에 ◎◎◎의 사업소득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297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11.8.부터 OOO에 본사를 두고 OOO 등에서 자동차용 LED 등을 수입하여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수출하는 OOO(이하 “OOO법인”이라 한다)의 1인 주주 겸 대표이사이다.
나. 처분청은 2016년 1월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OOO법인에서 2012.1.18.부터 2014.12.31.까지 236회에 걸쳐 청구인, OOO, 친인척 명의 12개 계좌로 송금한 OOO원 중에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아 2016.3.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법인은 OOO 등으로부터 자동차부품을 수입하여 OOO에 공급하는 도매무역법인으로,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OOO가 국내에 운영하는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와 서비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물품검수 및 AS관리 등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OOO원을 쟁점사업장에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OOO법인에서 국내유입된 OOO원 중 OOO는 OOO에게 귀속되고, 나머지 OOO인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으로 귀속되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OOO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OOO법인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해외법인이어서 청구인이 OOO법인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쟁점금액 중 2012년 귀속 OOO원만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관리되고 나머지 OOO원은 OOO 명의 계좌 등 다른 계좌에서 관리되었으므로 쟁점금액 중 OOO원을 OOO의 사업소득(OOO법인의 국내거래처를 위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대가)으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모두 청구인의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OOO법인은 청구인과 OOO의 계좌, 지인 및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미화 OOO 이하의 소액으로 나누어 청구인의 계좌로 OOO, OOO 및 친인척의 계좌로 OOO를 송금하였으며, 모든 계좌는 OOO가 관리하였다.
청구인과 OOO는 세무조사시 OOO법인의 해외거래처관리, 영업활동 및 운영 등의 업무는 청구인이 담당하고, 국내법인과의 거래에 있어 샘플제작, 검수 등의 업무는 OOO가 담당하였다고 인정한 사실이 확인서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OOO법인 관리 업무를 이유로 조사기간 동안 한번도 입국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OOO법인의 임원으로서 동 업무를 수행하고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대부분이 OOO의 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도 세무조사시 OOO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국외근로소득으로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OOO법인은 3년간(2012~2014년) 평균 매출이익률이 OOO임에도 회사설립시부터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근로제공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동 기간에 경영수수료 및 커미션 명목으로 국내로 유입한 금원OOO이 OOO법인의 매출총이익OOO을 상회할 뿐 아니라, 청구인은 OOO와 사실혼관계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OOO원에 불과한데 2012년 OOO와 OOO원 상당의 고급주상복합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OOO시민권자인 청구인을 대신하여 OOO가 쟁점금액을 관리하였을 뿐, 실제로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법인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이고, OOO법인은 OOO 등으로부터 자동차용 LED 등을 수입하여 OOO에 수출하는 법인으로, OOO는 수입대금을 OOO법인에 송금하였다.
(나) 청구인은 1987년 9월 OOO으로 이민 간 후 1996년 8월 국적을 상실한 OOO시민권자이나, 국내 근로소득이 있고, 국내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출입국내역상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국내체류일수가 328일로 대부분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거주자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과 OOO가 세무조사 당시 서명한 확인서(2016.1.6.)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과 OOO의 확인서
(라) 청구인과 쟁점사업장, 청구인과 OOO 간에 용역제공에 따른 계약이나 자금거래 내역이 없고, 쟁점사업장은 OOO법인에 제공한 용역과 관련한 수입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
(마) OOO의 업무연락메일, 회의록 등에서 OOO법인에 용역을 제공한 자는 OOO이고, 청구인은 OOO법인의 임원으로서 OOO법인의 해외거래처 관리, 영업활동 및 운영업무 등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바) 이에, 처분청은 OOO법인에서 2012.1.18.부터 2014.12.31.까지 236회에 걸쳐 청구인, OOO, 친인척 등의 12개 계좌로 송금된 OOO원 중에서 OOO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아 2016.3.7.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OOO의 외환자료 및 청구인이 OOO에 제출한 2012~2014년 OOO법인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OOO가 OOO법인에 송금한 금액은 미화 OOO달러이고, OOO법인이 OOO에 신고한 동 기간의 매출액은 미화 OOO달러이며, 동 기간의 매출총이익은 약 OOO이고, OOO법인이 경영수수료 및 커미션료 명목으로 국내 송금한 금액은 약 OOO이다.
<표2> OOO법인의 재무제표 주요내용
* 연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임.
(3) 청구인은 OOO법인의 지분을 OOO% 소유한 자로서, OOO법인은 OOO 등에 물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장과 서비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물품검수 및 AS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고 있고, 처분청은 불규칙적으로 쟁점사업장에 유입된 금원 중 OOO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OOO법인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취한 대가로 보았으나, 이는 근거 없는 과세이고, 청구인이 OOO와 공동명의(지분 각 1/2)로 구입한 주택의 취득자금은 다른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액과 보유자금 등으로 구입한 것이며, 동 거래의 실질은 OOO가 OOO법인의 국내거래처를 위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한 것이므로 청구인 명의 계좌에 송금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OOO의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본인 계좌에 송금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OOO의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법인의 대표이사로 해외거래처 관리를 담당하고 OOO는 국내에서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며 OOO법인이 위탁한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법인이 청구인과 OOO의 차명계좌에 송금한 금원을 청구인과 OOO가 공동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등도 조사 당시 동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국외근로소득이라고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쟁점금액에 OOO의 사업소득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