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30 2019고단91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2019고단913』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피해자 B(여, 60세)과 동거하다가 2018. 12.경 헤어진 사이이다.

1. 2018. 12. 27. 04:25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7. 04:25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 호프집 앞 노상에서, 이전 피해자와 시비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의자를 위 호프집 출입문에 던져 의자가 부서지게 하는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8. 12. 27. 07:50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7. 07: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운영하는 주점의 출입문을 발로 차고 불상의 도구로 유리문을 내려찍어 금이 가게 하는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9. 1. 10. 07:20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10. 07:2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식탁 위에 있던 반찬그릇을 집어 던져 식기류와 의자, 전기레인지를 파손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19. 1. 29.경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29. 11:0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헤어져줄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같이 죽자.”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1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키우던 강아지의 옆구리를 과도로 1회 찔러 상처를 내어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였다.

5. 2019. 3. 8. 10:00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8. 10:0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