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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31 2016고단3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 종 전력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0. 1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곤양면에 있는 곤 양시장 앞 도로부터 진주시 망경동에 있는 시내버스 회 차지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1 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