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03 2020가단140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642,554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음(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