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3.12 2020가단2188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4.부터 2020. 5. 27.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2018. 4. 24. 10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9. 4. 23. 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9. 11.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 같은 해 10. 30. 참고자료만을 제출하였을 뿐 원고의 위 청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았다.
이에 이 법원에서는 2020. 12. 23. 위와 같이 제출된 참고자료를 주장을 정리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석명하였음에도 피고는 현재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00,000,000 원 및 그 변제기일 다음 날인 2019. 4. 24.부터 원고는 청구 취지에 위 2019. 4. 24. 을 명기하지는 않았으나, 소장의 청구원인에 따라 위 대여금의 변제 기일 다음날부터 지연 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선 해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20. 5. 27. 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