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 C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이고, 원고 B은 망인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2005. 8. 1. 통신기계 및 부속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한 후 2008.경 생산관리과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였다.
나. 피고들은 G의 지분을 각 2분의 1씩 보유하고 있고, 피고 E은 대표이사, 피고 D은 사내이사로서 G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 망인은 2015. 1. 23. 19:00경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집 앞에서 쓰러진 채 이웃 주민에게 발견되어 119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었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6. 2. 11. 뇌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라.
이에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G을 상대로, ① 레이저가공기를 이용하여 폴리카보네이트 소재 부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가스가 다량 배출되는데도 유해가스를 흡입하는 환풍기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② 망인으로 하여금 장시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망인이 유해가스 흡입과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단104928호로 손해배상(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위 법원은 2017. 5. 17. 망인의 과로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G이 망인에 대하여 과로를 방지할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망인이 G에서 레이저가공기를 이용하여 폴리카보네이트를 절삭 가공하여 휴대폰 뒷면 부분 및 파이프형 안테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