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23 2021고합7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 C( 가명, 남, 11세 )를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13세로 소개하여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19. 15:00 경 구미시 D 모텔 E 호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한 뒤,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과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 가명, 남, 11세) 와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고 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친형과 함께 촬영한 프로필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같은 달 23. 17:00 경 구미시 F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한 뒤,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과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피고 인은 위 제 2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속기록( 피해자),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형법 제 305조 제 2 항, 제 297조의 2 피고 인 B: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1 항(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 제작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