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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2133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2010. 5. 18. B과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 이하 변경 전후를 합하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여신금액을 117,000,000원(여신만료일 2011. 5. 18., 여신만료일까지 이자 연 15%) 및 116,000,000원(여신만료일 2011. 5. 18., 여신만료일까지 이자 연 15%)으로 정한 2건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2건의 여신거래약정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B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 5. 18. 접수 제49583호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C건물 제3층 제311호를 채권최고액 150,800,000원, 제49592호로 제312호를 채권최고액 152,100,000원으로 정하여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앞으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011. 3. 24. B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위 가항 기재 2건의 채권은 2013. 4. 4. 마이에셋자산운용(주)에, 2013. 5. 2. 마이제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순차 양도되었고, 2015. 1. 29. 위 나항 기재 각 담보부동산에 관한 경매 및 공매 절차를 통하여 변제되고 남은 94,694,563원(2015. 1. 15. 기준)인 잔여채권을 원고가 양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의 채권자인 마이제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B에 대한 2건의 채권에 관하여 실사를 끝낸 2013. 4.경부터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사실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