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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9 2014나2028495

초상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년 무렵부터 많은 영화와 드라마 등에 출연하여 널리 알려진 여자 연예인이다.

피고 B은 2012. 9. 무렵부터 부산 해운대구 I에서 ‘D 성형외과 의원’(이하 ‘이 사건 성형외과’라 한다)을, 피고 C은 2011. 3. 무렵부터 부산 부산진구 J에서 ‘E 성형외과 의원’을 각 운영하고 있는 성형외과 의사이다.

나.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각종 병원 등에 관한 온라인 마케팅업을 하는 F은 2012. 11. 무렵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G” 블로그(이하 ‘이 사건 블로그’라 한다)를 만들고 이 사건 성형외과에 대한 홍보 글을 게시하여 오던 중 2012. 12. 24.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원고의 사진과 사인 등으로 구성된 별지 목록 기재 게시물(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과 다음과 같은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재하였다.

배우 A님과는 2011년부터 좋은 관계라고 하시죠~ 이번 해운대 센텀점 개원 때는 일정 때문에 못 뵈었지만 조만간 찾아주실거라는 연락주셨구요~

A님이 직접 추천하는 부산 성형외과랍니다.

연예인들이 대놓고 찾기 힘든 곳이 성형외과이지만 저희 부산 해운대 D 성형외과는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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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는 피고들이나 이 사건 성형외과에 이 사건 게시물과 게시글의 게재를 허락한 바가 없고,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과 달리 피고들이나 이 사건 성형외과나 피고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이 사건 성형외과를 추천한 바도 없다.

또한, 이 사건 게시물의 원고 사인 중 ‘B’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F이 임의로 기재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