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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9 2014노955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금전차용증서를 직접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금전차용증서를 직접 작성하고도 D가 이를 위조했다고 허위의 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W 건물을 임차하면서 지급한 보증금 및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합계 2억 7,400만 원 중 변제 받은 4,400만 원을 공제한 잔금 2억 3,0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금전차용증서를 작성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대검문서감정실의 필적감정 결과 이 사건 금전차용증서의 필적은 피고인의 것일 가능성이 높고, 날인된 지문 역시 피고인의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감정인 G의 감정 결과 역시 이 사건 금전차용증서에 날인된 지문 5개 중 4개가 피고인의 지문이라는 결과가 나온 점, ③ 피고인은 D가 피고인의 지문을 스캔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금전차용증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및 감정인 G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금전차용증서에 날인된 지문은 스캔 등의 방법으로 위조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금전차용증서를 직접 작성하였음에도 D가 이를 위조하였다고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