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2.28 2015가단899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