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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04 2019구단2353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12. 16.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3. 7.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19.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0. 2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11. 29.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니파 무슬림으로, 파키스탄에서 시아파 무슬림인 원고의 친척에게 2012.경 원고의 아버지의 토지를 빼앗겼는데 경찰에 신고하여 이를 돌려받았다가 2015. 8.경 다시 토지를 빼앗겼다.

그 과정에서 원고의 친척은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을 위협하였고, 원고의 아버지 및 남동생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면 원고의 친척으로부터 다시 위협을 받을 것이므로 원고는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