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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12 2018고단5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4. 21. 00: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항구동 소재 영 일대 해수욕장에 있는 세 븐 일 레 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환호동에 있는 청우 마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음주 운전으로 4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2008 년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약 10년 동안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데 다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 전력도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