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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4. 11. 28. 선고 83나4449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4),187]

판시사항

녹화작품을 복사판매하는 행위가 원저작물인 극본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녹화작품은 원저작물인 극본을 변형, 복제하는 방법으로 개작한 제2차적 저작물로서 녹화작품의 저작권자가 원저작자의 원저작물사용ㆍ승낙의 범위를 넘어 녹화작품을 복사ㆍ판매 하는 행위는 원저작물인 극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정하연외 15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한국방송공사외 1인

주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대항소비용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1) 원고 정하연에게 금116,000원, (2) 같은 이철향에게 금 656,000,원 (3) 같은 홍승연에게 금 338,000원 (4) 같은 이은성에게 금 1,589,000원, (5) 같은 박찬성에게 금 158,400원, (6) 같은 이상민에게 금 19,600원, (7) 같은 신봉승에게 금 874,000원, (8) 같은 한운사에게 금575,000원, (9) 같은 김항명에게 금388,000원, (10) 같은 임충에게 금 65,400원, (11) 같은 이남섭에게 금 275,800원, (12) 같은 오재호에게 금 66,200원, (13) 같은 이재우에게 금 157,400원, (14) 같은 김동현에게 금 110,164원, (15) 같은 이은교에게 금 312,000원, (16) 같은 박성조에게 금 22,4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3. 1.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피고들은 서울에서 발간되는 일간지 동아일보지상에 피고들이 방송작가인 원고들의 저적권이 있는 방송작품을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음이 없이 브이ㆍ티ㆍ알ㆍ녹화필름으로 복제하여 시판함으로써 원고들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행위를 사과한다는 취지의 5호 활자로 된 사과광고를 2회에 걸쳐 게재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제1항에 한한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부대항소취지

원판결중 다음에 이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동아일보 제1면에 앞으로 원고들의 저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일체 삼가고, 그동안 원고들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것을 정중히 사과한다는 취지의 사과문을 2회에 걸쳐 게재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원고들은 모두 방송극작가로서 방송사업자인 피고 한국방송공사(이하 피고공사라 줄여쓴다)로부터 케이ㆍ비ㆍ에스ㆍ티브이(K.B.S T.V)에 방영하기 위한 텔레비젼 드라마의 극본을 써달라는 의뢰를 받고 별지일람표 저작일란 기재의 각 일자경 같은 일람표 작품명란 기재의 각 극본을 집필하여 피고공사에게 제공한 사실, 피고공사가 위 극본을 토대로 텔레비젼드라마 녹화작품(이하 녹화작품이라 줄여쓴다)을 제작하여 방영을 하는 한편 그 산하단체인 피고 주식회사 한국방송사업단(이하 피고 방송사업단이라 줄여 쓴다)에 복사하여 위 일람표 판매량란 기재의 수량을 같은 일람표 판매가액란 기재의 가액으로 각 판매케 한 사실, 피고 공사와 피고 방송사업단이 위 녹화작품을 복사하여 판매함에 있어 그 극본의 저작자인 원고들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거나 그 극본저작권의 사용료를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들은, 피고들이 극본 저작자인 원고들의 동의없이 위와 같이 원고들의 저작물인 극본을 토대로 제작한 녹화작품을 복사 판매함으로써 원고들의 극본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이 피고 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피고공사가 원작자에게 사용료를 주고 방송승인을 얻은 작품을 극본화 하거나 피고공사가 요청하는 내용의 극본을 새로써서 소정의 출연료를 지급받고 극본을 피고공사에 제공한 것으로 위 극본은 모두 이른바 주문작이고, 주문작의 경우에는 저작자가 댓가를 받고 저작물을 주문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상실하고 주문자가 그 권리를 가지게 되므로 원고들은 위 극본에 대하여 독립된 저작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고, 또 피고공사가 그 극본을 편집, 각색, 연출하여 녹화작품을 완성한 이상 동 녹화작품의 저작권은 피고공사에게 있으므로 피고들이 그 녹화작품을 복사, 판매한다 하여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이 그 저작의 극본에 대하여 저작권법상의 저작권을 가지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저작권법 제2조 제4조 에는 저작권자라 함은 표현의 방법, 형식여하를 막론하고 학문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일체의 물건인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조 는 타인의 저작물을 그 창작자의 동의를 얻어 개작한 자는 원 저작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작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는 촉탁에 의하여 저작된 사진 또는 초상의 저작권은 그 촉탁자에게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에 저작자가 저작을 하게 된 경우 및 동기나 개작물인 경우의 개작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의 여부는 저작권 성립의 요건으로 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공사의 주문에 의하여 위 극본을 저작하였거나 또는 피고공사가 방송승인을 얻은 원작을 개작의 방법으로 극본화하였거나간에 위 극본저작자인 원고들은 그들이 저작한 극본에 대하여 위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라 원시적으로 저작권을 취득한다 할 것이고, 한편 원고들이 피고공사로부터 댓가를 받고 위와 같이 저작한 극본을 피고공사에게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저작권자인 원고들이 피고공사에게 저작물인 위 극본의 이용권을 설정해 준데 불과할 뿐 이로써 원고들의 극본저작권을 상실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위 극본저작자인 원고들로서는 위 극본에 대하여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을 그대로 보유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공사가 원 저작물인 극본을 토대로 녹화작품을 제작한 경우에 그 녹화작품을 복사, 판매하는 것이 원 저작물인 극본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되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우선 피고공사가 원고들이 저작한 극본을 토대로 녹화작품을 제작하였다면 동 녹화작품 자체는 연출자, 연기자, 촬영기사, 녹화담당자, 음악담당자, 장치담당자, 의상담당자 및 제작자등의 창작적 기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이른바 종합저작물로서 그 제작자인 피고공사가 이에 관하여 저작권을 갖게된다 할지라도 이는 원 저작물인 극본을 변형, 복제하는 방법으로 개작한 것으로서 원 저작물인 극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이른바 제2차적 저작물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저작권법 제5조 의 규정에 비추어 그 개작에 관하여 원 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은 물론이고 제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 행사에 있어서도 원 저작자의 원 저작물 사용승락의 범위를 넘을 수 없고, 그 승락범위를 넘는 제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행사는 원 저작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하겠으며, 한편, 이 사건에 있어서 방송극작가들인 원고들이 방송사업자인 피고공사의 주문에 의하여 방송극본을 저작하여 댓가를 받고 극본을 피고공사에 공급하기로 한 위 극본공급계약은 원고들이 피고공사로 하여금 동 극본을 토대로 제2차적 저작물인 텔레비젼드라마 녹화작품을 제작하여 텔레비젼방송을 통하여 방영하는 것(즉 개작 및 방송)을 승락하는 의사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위 극본공급계약으로써 원고들이 피고공사에게 원고들의 별도의 동의없이 위 극본을 토대로 제작된 녹화작품을 텔레비젼 방송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는 행위까지 승락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이 위 녹화작품을 텔레비젼 방송이 아닌 브이ㆍ티ㆍ알 테이프(V.T.R TAPE)에 복사하여 판매한 것은 원고들의 극본사용 승락의 범위를 넘는 제2차적 저작물이용으로서 원고들의 극본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위와 같이 피고들이 위 녹화작품을 복사 판매한 것이 극본저작자인 원고들의 극본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면 피고들은 공동불법 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위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저작권침해행위로 인하여 원 저작자인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손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 저작자인 원고들이 위 침해 행위와 같은 저작권 사용에 대하여 통상 얻을 수 있는 저작권 사용료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하겠는데, 원심증인 심영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아직 극본을 드라마녹화작품으로 만들어 복제 판매하는 경우의 극본사용료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이 정하여 진바는 없으나, 저서의 경우에는 그 판매가격의 10내지 30퍼센트 상당액이 레코드의 경우에는 그 판매가격의 10 내지 15퍼센트 상당액이 인세로서 그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사용료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 일반 관행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저작권 사용료가 지급되는 다른 분야에 있어서의 그 사용료의 요율에다 원고들의 이 사건 극본저작의 동기,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의 태양 및 동기, 침해의 방법 및 정도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아울러 보면, 피고들이 위 녹화작품을 복사, 판매함에 있어서 극본저작자인 원고들에게 지급할 저작권사용료 상당의 손해액은 그 판매가격의 10퍼센트 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이 각 원고들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별지 일람표 판매가액란 기재 각 금액의 10퍼센트인 같은 일람표 배상액란 기재의 각 금액이 된다 할 것이다.

4. 그 밖에 원고들은, 피고들이 위 저작권침해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하여 그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서 저작권침해행위를 사과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신문지상에 게재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저작권법상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저작권의 내용은 저작자의 명성과 성망등 인격적이익을 보호하는 저작자 인격권과 저작자의 재산적이익을 보호하는 저작재산권으로 분류할 수 있고, 저작권침해에 있어서 그 침해 행위가 저작자 인격권에 관한 것이거나 저작재산권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저작물의 내용변경을 수반하는 개작, 번역등의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자의 인격적이익이 침해되어 저작권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따른다 할 것이나,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는 원고들로부터 일단 개작 및 방송의 승인을 얻어 제작한 텔레비젼드라마 녹화작품을 원저작자인 원고들의 승락범위를 넘어 복사 판매한 것으로 이는 원고들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침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이로 인하여 바로 원 저작자인 원고들의 인격적이익이 침해되었다거나 또는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고, 따라서 피고들의 위 저작권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사죄광고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피고들은 위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연대하여, 원고 정하연에게 금 58,000원, 같은 이철향에게 금 328,000원, 같은 홍승연에게 금 169,000원, 같은 이은성에게 금794,500원, 같은 박찬성에게 금 79,200원, 같은 이상민에게 금 9,800원, 같은 신봉승에게 금 437,000원, 같은 한운사에게 금 287,500원, 같은 김항명에게 금 194,000원, 같은 임충에게 금 32,700원, 같은 이남섭에게 금 137,900원, 같은 오재호에게 금 33,100원, 같은 이재우에게 금 78,700원, 같은 김동현에게 금 55,082원, 같은 이은교에게 금 156,000원, 같은 박성조에게 금 11,2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솟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이후인 1983. 1.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각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각 항소와 원고들의 각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각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이진영 강종쾌

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83가합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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