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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04 2018나6214

계약금반환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3행의 중개수수료 “4,500,000원”을 “4,000,000원”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2면 12행부터 3면 5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공인중개사인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할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상가주택을 신축하려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상가주택의 신축을 위한 인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원고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2) 또한,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네받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건폐율 상한이 60%이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믿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는 I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되어 있었고 건폐율의 상한이 50%에 불과하였다.

3) 결국, 피고가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확인ㆍ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4,500,000원을 반환해야 하고 원고가 매도인으로부터 계약금 50,000,000원을 몰취 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확인ㆍ설명의무 위반 1) 건폐율 상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확인ㆍ설명의무 위반 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