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0. 4. 28.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와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9. 6.부터 2014. 8. 30.까지 별지 2 표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37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10,44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이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와 같다.
원고가 주장한 보험계약 중 피고가 피보험자가 아닌 보험계약은 제외하였다.
순번 보험사 가입일 보험종목 보험료(원) 지급보험금(원) 비고 1 현대라이프 생명보험 97. 04. 17. 빅플러스 안전보험가족 65,400 830,000 피고 아닌 피고 가족을 사고자로 하여 지급된 보험금 350,000원은 제외하였다. 가족보험 입원일당 확인 안됨 2 삼성 생명보험 04. 01. 06. 무)삼성 리빙케어 101,150 알 수 없음 입원일당 확인 안됨 3 MG 손해보험 08. 03. 05. 무)그린라이프 원더풀보험G4 65,000 11,148,840 질병입원일당 3만 원 4 흥국화재 해상보험 08. 03. 25. 무)행복을다주는 가족사랑보험 56,590 4,360,000 질병입원일당 4만 원 5 한화 손해보험 08. 12. 04. 무)한아름 플러스보험 89,360 65,847,709 상해입원일당 3만 원 6 한화 손해보험 09. 11. 24. 무)노블레스 베스트플랜 40,000 상해입원일당 3만 원 7 ING 생명보험 09. 12. 09. 무)종신보험 표준형 73,137 17,600,000 질병입원일당 6만 원 (3일 초과 입원 시) 8 원고 10. 04. 28. 무)알파Plus 보장보험1004 65,000 10,440,000 질병입원일당 3만 원 합계 555,637 110,226,54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