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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23 2014노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그 주거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손괴한 컴퓨터, 장식장, 노트북은 피고인 및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C의 공동소유에 속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물건들이 피고인의 특유재산으로서 재물손괴죄의 대상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출생한 딸인 피해자 E’(공소장 1면 아래에서 둘째 줄)를 ‘출생한 딸인 E’로, ‘피고인과 피해자 E의 공동소유인 시가 미상의 컴퓨터’(공소장 2면 첫째 줄)를 ‘피고인과 피해자 C의 공동소유인 시가 미상의 컴퓨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당심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피고인이 손괴한 물건들이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컴퓨터, 노트북을 손괴한 행위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인 ‘J’에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의 개인 자금으로 2008년경 위 컴퓨터와 노트북을 구입하였고, 위 사업체를 정리한 후에 위 컴퓨터와 노트북을 집에 가져다 놓아 피해자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