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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5가단522168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서울 강남구 C 대 580.7㎡(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전부 소유하고 있다가, 2004. 1. 3. 아들인 피고 B와 E, F에게 각 580.7분의 145.175 지분을 증여하고 각 그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 B와 D, E, F는 이 사건 대지 중 각 580.7분의 145.175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나. 피고 B와 D, F는 이 사건 대지 위에 1층 101호 204.08㎡, 2층 201호 204.08㎡, 3층 301호 210.36㎡, 4층 401호 135.58㎡의 각 건물부분이 존재하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4층 공동주택(이하 위 건물 전체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각 구분건물을 지칭할 때는 호수만으로 특정한다)을 신축하였다.

피고 B와 D, F는 2004. 7.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01호를 피고 B가, 201호, 301호를 D가, 401호를 F가 각 소유하는 집합건물로 건축물대장에 등록하였고, 2011. 12. 20. 그와 같은 내용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E는 2011. 12. 20. 이 사건 대지 중 자신의 소유지분을 F에게 증여하고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F는 이 사건 대지 중 580.7분의 290.35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라.

D는 2011. 12. 20. 위 다.

항 등기에 이어 201호, 301호와 이 사건 대지 중 자신 소유의 580.7분의 145.175 지분을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신탁하고 같은 날 각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F 소유의 401호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580.7분의 290.35 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실시되었다.

부부인 원고와 G는 2014. 1. 2. 경매절차에서 위 경매목적물을 매수하여, 같은 날 401호의 각 2분의 1 지분, 이 사건 대지 중 각 1161.4분의 290.35 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2014. 2. 27. 위 401호에 관한 자신의 2분의 1 지분을 G에게 증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