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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고합3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9. 13. 17:15 경 서울 관악구 신원로 35 ' 삼모 더 프라임 타워' 앞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C(69 세) 가 택시 요금 문제 때문에 경찰 관서로 가기 위하여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자 강제로 D 개인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발로 차 차량의 문이 틀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9. 13. 17:20 경 서울 관악구 신원로 35 ' 삼모 더 프라임 타워' 앞에서,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지갑 안에 있던 돈을 보여준 후 돈을 뿌리고 그 지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 E의 각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CCTV 확인),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청구서), 자동차 정비 점검 명세서

1. 택시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재물 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 1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택시 요금 문제 때문에 피고인을 내리지 못하게 붙잡자 피고인이 강제로 택시 조수석 문을 열고 그 문을 발로 찼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 E도 위 택시가 운행 중 조수석 문이 열리면서 피고인이 발로 그 문을 지탱하고 있던 장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