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3.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다)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안경나라 앞 교차로를 명성청과 방면에서 백제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논산오거리 방면에서 백제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D 리오 승용차 좌측 앞문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 743,2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정해진 15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형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