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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6.04 2008고단1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3.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다)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안경나라 앞 교차로를 명성청과 방면에서 백제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논산오거리 방면에서 백제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D 리오 승용차 좌측 앞문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 743,2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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