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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02 2013고합212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방어진에 있는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서 2010. 1. 1.부터 2011. 12. 31.까지 C부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조선기자재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는 등 납품업체 선정과정을 총괄하였고, 현재는 D부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0. 12.경 불상지에서 캐빈(cabin, 선실), 판넬 등 조선기자재를 납품하는 주식회사 E의 부회장인 F으로부터 “주식회사 E이 납품하는 판넬의 물량을 늘려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1. 1.말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위 F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경 불상지에서 위 F으로부터 “주식회사 비아이피가 수주한 후 포기한 시추선 일부 캐빈 물량을 주식회사 E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1. 7.경 울산 남구 I 아파트 1층 J 커피숍에서 위 F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C부 부장으로 납품업체 선정과정을 총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