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방어진에 있는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서 2010. 1. 1.부터 2011. 12. 31.까지 C부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조선기자재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는 등 납품업체 선정과정을 총괄하였고, 현재는 D부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0. 12.경 불상지에서 캐빈(cabin, 선실), 판넬 등 조선기자재를 납품하는 주식회사 E의 부회장인 F으로부터 “주식회사 E이 납품하는 판넬의 물량을 늘려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1. 1.말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위 F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경 불상지에서 위 F으로부터 “주식회사 비아이피가 수주한 후 포기한 시추선 일부 캐빈 물량을 주식회사 E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1. 7.경 울산 남구 I 아파트 1층 J 커피숍에서 위 F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C부 부장으로 납품업체 선정과정을 총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