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경2467 | 양도 | 1994-01-19
국심1993경2467 (1994.01.19)
양도
기각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에 “갑토지” 지상에는 신축한 주택00㎡를 보유하고 있어 지번이 다른 쟁점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라고 볼 수 없음.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농가부업소득의 계산】
국심1995경382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3.8.30현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동 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73.5.1 같은구 O동 OOOOOOO 소재 대지 519㎡(이하 “종전토지”라 한다)와 동 지상주택 82.5㎡(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보유·거주하던 O 위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85.10.19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였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 처분으로 “종전토지”는 86.8.13 같은동 OOOOOOO (226.1㎡, 이하 “갑토지”라 하고, 위 새로운 주택은 “갑토지”위에 있다)와 OOOOOOOO (129.6㎡,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분할된 후 청구인은 90.9.5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은 93.2.16 청구인에게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34,473,340원 및 동 방위세 6,894,660원을 결정·고지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 절차를 거쳐 93.9.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전토지”와 “종전주택”을 73.5.1 취득·보유하다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81.9.24 환지 지정됨에 따라, “종전주택”에 소방도로가 관통하게 되어있고, 또한 너무 낡아 이를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85.10.19 신축 보유하던 O 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종전토지”를 새로운 주택이 있는 위 “갑토지”와 “쟁점토지”로 환지 받아 나대지로 남아 있는 “쟁점토지”를 90.9.5 양도한 것이어서,
“쟁점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나대지로 된데 대한 “부득이 한 사유”가 있으므로 관련 국세청 예규 (재일 01254-2602, 90.12.24)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종전주택”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철거되었음을 인정할수 있는 보상금 수령 사실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자의로 “종전주택”을 철거하였음을 배제할수 없고,
설혹,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에 의하여 “종전주택”이 철거된후 나대지인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받은 2필지의 토지O 1필지인 “갑토지”에는 85.10.19 신축된 주택(지상 1층 118.32㎡, 지하1층 118.32㎡)을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토지”를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규정된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등을 본다.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은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적용되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로 보아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그 제3호는 “거주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당해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 토지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를 본다.
청구인은 위 “쟁점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나대지로 된데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 관련 국세청 예규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인바, 이를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당초 종전주택에 부수된 토지이었으나, 위 종전토지는 86.8.13 환지 처분에 의하여 서로 지번이 다른 건물이 정착된 “갑토지(226.1㎡)”와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쟁점토지(129.6㎡)”로 구분되었고, 청구인은 위 쟁점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약 4년간 보유하다가 이를 90.9.5 양도하여 양도 당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라고 볼 수 없다 하겠고, 특히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에 “갑토지” 지상에는 85.10.19 신축한 주택 276.64㎡를 보유하고 있어 지번이 다른 쟁점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