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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3 2016노121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소유권에 대한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피고인의 인식과 달리 피해자에게 적법하게 유치권이 성립하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판단하고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오인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을 위 행위로 벌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의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I건설 주식회사(이하, ‘I건설’이라고 한다)는 2013. 5.경부터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을 취득한 공매절차에서 이미 유치권신고를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5쪽, 소송기록 제47, 48쪽), ②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는 2013. 10. 16.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경비용역을 도급받아 이 사건 공장에 대한 경비업무를 개시하였는데, 그와 같은 경비 개시 과정에서 피해자가 J 직원들인 K, G을 건조물침입죄로 형사고소하여 위 직원들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증거기록 제132-137쪽, 소송기록 제47, 48쪽), ③ 피고인은 위 공장 공매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었던 H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들을 잘 알면서 2014. 12. 10.경 J로부터 위 공장의 점유를 인계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던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