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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24 2014노2804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2014. 5. 25. 체포되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도피생활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