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택시 기사들 로부터 분실 휴대 전화기를 매입하는 B으로부터 이를 매입한 후 불상의 장물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0. 21:47 경 경산시 백자로 10길 57 사 동 휴먼 시아 1 단지 앞 도로에 주차된 B의 D 아반 떼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불상의 피해 자가 분실한 휴대 전화기 2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2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6. 1. 10. 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9회에 걸쳐 불상의 피해 자가 분실한 휴대 전화기 12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1.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E, F, G 등에게 휴대 전화기 매입 비를 지급하고 피고인의 D 아반 떼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E, F, G으로 하여금 소위 ‘ 흔들이( 휴대전화 기의 불빛을 발산하여 흔드는 것)’ 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택시 기사들 로부터 분실 휴대 전화기를 매입하기 좋은 길목에 내려 준 후 매입한 분실 휴대 전화기를 장물업자들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하고, E, F, G 등은 노상에서 위 소위 ‘ 흔들이’ 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택시 기사들 로부터 분실 휴대 전화기를 매입하는 역할을 하여, 피고인은 E, F, G 등과 분실 휴대 전화기를 장물업자들에게 되팔아 얻은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장물 양도 피고인은 2016. 1. 10. 21:47 경 경산시 백자로 10길 57 사 동 휴먼 시아 1 단지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D 아반 떼 승용차 안에서 E, F이 불상의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