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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5가단13788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그 배우자인 D는 2014. 2. 2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2층 주택 및 그 대지(전체 부동산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10억 7,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D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후, 피고가 중도금 및 잔금의 수령을 거절하자 같은 해

4. 21.까지 약정한 중도금 및 잔금을 전액 변제공탁하였다.

한편 피고는 같은 해

5. 9. 위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나. 원고와 D는 피고가 약정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고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자 부득이 피고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와 D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법원은 2015. 4. 24.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와 D는 같은 해

6. 25. 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층’이라고 한다)에서 모친인 선정자 C과 함께 거주하면서 위 C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2층에 대한 원고와 D의 인도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라.

피고와 위 C이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 2층에 대한 2014. 4. 21.부터 2016. 4. 20.까지 임료상당액의 합계액은 23,344,000원이고, 그 다음날부터의 임료상당액은 매월 988,333원이다.

한편 원고는 2015. 12. 11. D로부터 피고에 대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D는 같은 날 위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