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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6노303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건조물 침입의 점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I 주식회사 명의로 서울 강남구 F 건물 1927호( 이하 ‘ 이 사건 사무실’ 이라 한다 )를 임차 하여 사용하던 중, 피해자 E의 요청에 따라 위 피해 자도 위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그런 데 피해자는 피고인 모르게 무단으로 이 사건 사무실의 시정장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중 2015고 정 2521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것일 뿐이므로,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2) 재물 손괴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자, 피해자는 출입문 시정장치를 교체하였고, 피고인이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중 2014고 정 5782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열쇠 공을 불러 위 시정장치를 뜯어 내 었다.

그런 데, 위 시정장치는 이 사건 사무실에 부합되었거나, 종 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무실의 소유자인 H의 소유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H의 승낙을 받아 위 시정장치를 뜯어낸 것이므로, 재물 손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재물 손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 벌 금 8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건조물 침입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관련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2014. 10. 6. 피해자에게 F 건물 1927호를 전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비록 피해자가 2014. 10. 19. 이전에 피고인의 사무실 출입을 묵인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전대차계약의 부존재를 주장하며 피해자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점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