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아닌 자 사이의 금전무상대부행위로 인한 이자 상당의 재산가치 증가분에 관하여도 상속세및증여세법2조3항에 의해 과세할 수 있음[국승]
수원지방법원-2012-구합-2550 (2013.09.04)
특수관계자 아닌 자 사이의 금전무상대부행위로 인한 이자 상당의 재산가치 증가분에 관하여도 상속세및증여세법2조3항에 의해 과세할 수 있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을 비과세 요건으로 고려한다면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의 금전무상대부 행위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더라도 납세자들이 이를 예측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수관계자 아닌 자 사이의 금전무상대부행위로 인한 이자 상당의 재산가치 증가분에 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3항에 의해 과세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3누2843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정AA
동안양세무서장
수원지방법원 2013. 9. 4. 2012구합2550 판결
2014. 6. 27.
2014. 10. 1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OOOO원, 2007년 귀속 증여세 OOOO원, 2008년 귀속 증여세 OOOO원,2009년 귀속 증여세 OOOO원, 2010년 귀속 증여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4)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OOOO원에 대한 변제로 인정한 금액 외에도, 원고는 추가로 2005. 4.경부터 2010. 3.경까지 사이에 합계 OOOO원을 최BB에게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미변제금은 없었다. 따라서 미변제금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제10면 제15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4) 이 사건 처분 당시 미변제금이 없었는지 여부
가) 갑 제8 내지 1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 내지 ㉣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2005. 4. 20. OOOO원이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에서 현금 인출되었고, 최BB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에 같은 날, 같은 금액이 현금 입금되었다. ㉡ 2006. 3. 31. OOOO원, 2006. 4. 11. OOOO원이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에서 각 현금 인출되었고, 최BB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각각 같은 날, 같은 금액이 현금 입금되었다. ㉢ 2007. 8. 13. OOOO원이 원고 명의로 최BB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이체되었다. ㉣ 2009. 8. 31. 적금액 OOOO원의 원고의 우리은행 적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가 해지되었고, 같은 날 위 금원 상당액이 최BB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로 입금되었다. 또한 2010. 3. 23. 예금액 OOOO원의 원고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가 해지되었고, 같은 날 위 금원 상당액(OOOO원)이 최BB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로 입금되었다.
나) 그런데, 갑 제1, 6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 내지 ㉥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2006. 5.경 피고에게 "2003. 10. 17. OO도 OO시 OO CC 목장용지를 OOOO원에 경락받으면서 그 대금 중 OOOO원을 동서인 최BB에게서 차용하였으나 지금까지 원금 OOOO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피고는 2006. 10. 17. 원고에 대한 위 낙찰대금의 자금출처조사 실시결과 최BB으로부터 차용한 OOOO원 중 OOOO원이 미변제원금임을 확인하였고, 위 가)항 기재 금원은 상환금액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 최BB은 2011. 4. 5.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본인 통장에 입금된 별첨내역의 금액은 본인이 원고에게 대여한 원금 OOOO원에 대한 원금 상환으로 받은 금액이며 별도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본 확인서를 제출합니다."라고 기재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위 확인서에 첨부된 원금상환내역에 의하면, 2009. 8. 경부터 2010. 4.경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합계 OOOO원을 상환 받았다고 기재 되어 있고, 각 상환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입금자로 명시되어 있는 최BB의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이 소명자료로 첨부되어 있으며, 위 가)항에서 인정한 금원지급내역은 상환액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 피고는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06. 10. 17.까지 확인된 미변제원금 OOOO원 중 위 항의 OOOO원이 상환되었음을 인정한 후 각 과세연도별 미상환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에 이르기 이전까지는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상환을 위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을 최BB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한 바 없다.
다) 살피건대, 위 가)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그 주장금액을 최BB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에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항소심에 이르기 이전까지는 위 금액을 최BB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바 없다. 최BB 또한 위 각 금원이 교부된 이후인 2011. 4. 5.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상환받은 내역을 제출하면서도 위 가)항 기재 금원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또 최BB이 제출하고 있는 원고로부터 상환받은 내역에 관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최BB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상 지급자가 원고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대부분에 관하여는 금융거래내역의 기재만으로는 최BB 계좌에 입금된 경위가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금 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위 금원을 최BB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위 금원이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금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원고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의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는, '2013. 1. 1.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제32조에 일반적인 증여재산가액 계산 규정을 두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를 비특수관계인에게 적용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포괄적 증여규정을 통하여 금전 무상대출을 할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개정법령과 같은 규정이 없어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11. 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4(특수관계자 사이의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였다.
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은 포괄적 증여개념에 해당하는 거래에 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증여를 통하여 얻은 증여재산의 가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민법상 증여의 형식에 의하지 않은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변칙 증여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직접 일일이 규정하는 것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라는 입법 형식상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증여세 과세의 경우,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관련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의 측면을 고려할 때,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예시규정 중 그 과세 요건이나 거래유형, 경제적 실질 등이 같거나 유사한 것을 준용하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증여의 내용과 태양에 비추어 보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한 피고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