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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7.22.선고 2015고단883 판결

2015고단883사기·2015고단994(병합)사기·(병합)사기

사건

2015고단883 사기

2015고단994 ( 병합 ) 사기

2015고단1168 ( 병합 ) 사기

피고인

A ( 89년 , 남 ) , 무직

검사

이광우 ( 기소 ) , 김소정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정샛별 ( 국선 )

판결선고

2015 . 7 . 22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 2015고단883 』

피고인은 2014 . 10 . 26 . 시간불상경 인터넷 네이버 ' 중고나라 '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우○○이 ' 구글 크롬캐스트를 구입하겠다 ' 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 사실은 물품을 판 매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돈을 보내주면 , 다음 날 물건을 보내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해 30 , 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이를 비롯하여 ,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 3 . 18 .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 1 )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피해자 38명을 기망하여 도합 15 , 878 , 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

『 2015고단994 ,

피고인은 2015 . 3 . 22 . 경 인터넷 네이버 ' 중고나라 '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이○○이 '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겠다 '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 사실은 물품을 판 매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돈을 보내주면 , 물건을 보내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 3 . 25 .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735 , 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이를 비롯하여 ,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 4 . 14 .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 2 )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 도합 3 , 981 , 000원을 송금받 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

『 2015고단1168 』

피고인은 2014 . 11 . 27 . 16 : 00경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 하고 , 인터넷 네이버 ' 중고나라 ' 카페 게시판에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 한 후 ,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이○인에게 ' 돈을 보내주면 , 캐논카메라를 배송해주 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 이에 속는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 행 계좌를 통해 1 , 320 , 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이를 비롯하여 ,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 12 . 1 .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 3 )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도합 4 , 125 , 000원을 송금받 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일반사기 > 제1유형 ( 1억 원 미만 ) > 가중영역 ( 1년 ~ 2년6월 )

[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 행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내용이고 , 동종 범행으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마자 동종 범행 반복하였으며 48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2 , 400만 원을 편취한 점 ,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고 그러한 노력 역시 보이지 않는 점 , 그밖에 범행수법 및 그 결과 ,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남기용

별지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