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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09 2015다207792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H가 원심 판시 5개 계열사로부터 횡령한 이 사건 횡령금 중 12억 7,000만 원을 피고 회사가 완공한 M 빌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하게 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돈이 H가 위 5개 계열사로부터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되며, (2) 피고 회사가 ‘가수반제’ 형식으로 위 돈을 변제하였다는 피고 회사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 회사가 여전히 위 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3) 피고 회사는 위 5개 계열사를 대위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률행위 및 처분문서의 해석, 횡령금의 부당이득을 인정하기 위한 수익자의 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