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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9.27 2017가단331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가단50609 매매대금반환 사건의 판결에 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