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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2 2015나1304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원고의 부(父)], D[원고의 모(母)],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화순군법원 2011가소2091호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위 법원은 2011. 9. 28. ‘피고에게, ① C, D은 연대하여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D은 연대하여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됐다.

나. 1) 피고는 2015. 7. 29.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15본3460호로 원고 및 C 각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를 신청했다. 2) 피고에게, 원고는 2015. 8. 14. 250만 원, 2015. 8. 15. 50만 원 등 합계 300만 원을 지급했고, C는 2015. 8. 14. E[C의 자(子)] 소유의 화순군 F 임야 8926㎡의 등기권리증을 교부했으며, 피고는 2015. 8. 17. 위 압류 신청을 취하했다.

다. 그런데 피고가 2015. 8. 24. 다시 압류를 신청하여(청구금액: 원금 500만 원, 이자 4,046,575원)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이 압류되자(이 법원 2015본3853), 원고를 이를 해제하기 위해 2015. 9. 7. 집행관을 통하여 피고에게 위 청구금액 전액을 지급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 을제3,5,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1의 나항의 3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1의 다항과 같이 피고의 청구금액 상당액을 전액 지급함으로써 1의 가항의 판결금 채무를 모두 변제함과 동시에 300만 원을 중복 지급한 셈이 됐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의 나항의 300만 원은 원고가 C의 판결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지급한 것이므로, 중복 지급된 것이 아니다

C와 피고는 위 300만 원의 수수 및 1의 나항의 임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