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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6 2021고단79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빌딩 7 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터넷 상거래 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3.부터 2020. 1. 3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084,955원, E의 퇴직금 2,175,169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260,12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추송 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2. 7., 합의 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3. 24.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