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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208,2005감도16 판결

[강제추행상해·상해·치료감호][미간행]

판시사항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및 그 부칙 제6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겸피감호청구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호인

변호사 오용호

주문

피고사건 및 감호사건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1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및 자유심증주의를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또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감호사건에 대하여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판결이 선고된 뒤인 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공포, 시행된 '사회보호법 폐지법률'에 의하여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같은 날 법률 제7655호로 공포, 시행된 '치료감호법'제2조 제1항 에서 치료감호대상자에 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그 부칙 제6조에서는 치료감호법 시행 당시 사회보호법에 따라 치료감호가 청구되어 재판계속중인 사건은 치료감호법에 따라 치료감호가 청구되어 재판계속중인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물론 현재까지도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다시 강제추행이나 상해 등의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