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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5 2016노175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이 사건 리트 윗은 “ 피해 자가 보좌관을 통하여 G, H 의원과 함께 자살한 D을 회유하여 모종의 정치 공작을 하였다” 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므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7. 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아이디 ’C' 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한, “D 주변을 E 정당 F G 보좌관이 에워싸고 죽기 전 날 H과 냉면 파티 "56 자 8명 I 죽 이기 쪽지 "에서 정치 공작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J E 정당은 얼마를 받아 잡수셨을까요

” 라는 내용의 글을 아이디 ‘K' 인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리트 윗하는 방법으로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F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리트 윗의 앞부분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뒷부분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그리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적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