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0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를 1호광장 방면에서 육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고 횡단보도가 있는 학교 앞 도로이고, 당시에는 이른 아침 시간으로 주변이 어둑어둑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E(여, 81세)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2. 5. 13:3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목격차량 및 카니발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및 캡쳐사진
1. 사망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