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E, F, G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액 및...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2016. 3.경부터 2018. 2.경까지 전국적인 영업조직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며 외환 투자, 휴대전화 판매 사업, 적대적 인수합병 등을 통하여 창출된 수익을 분배하겠다고 약속한 회사이다.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운용, 자금 관리에 관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담당하며 피고 회사를 운영한 자이고, 원고(선정당사자)들을 포함한 선정자들(이하 함께 지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피고 회사가 개발한 ‘H’, ‘I’, ‘J’ 투자 상품(이하 ‘이 사건 각 투자 상품’이라고 한다)에 투자한 자들이다.
나. 피고 회사의 조직적인 투자금 모집 피고 회사는 2017. 12. 29. 기준으로 10개의 영업 지점에 ‘지점장’, ‘팀장’으로 이루어진 총 137명의 영업 인력과 지점에 소속되지 않고 투자자를 모집한 5인의 영업 이사가 있었다.
피고 회사는 영업사원이 투자를 유치할 때마다 소속 지점 및 해당 영업사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 유치를 장려하였고, 매주 화요일마다 ‘세션’으로 불리는 영업사원 교육 행사를 열어 피고 회사의 투자 상품과 투자 유치 요령 등을 숙지시켰다.
다. 각 투자 상품의 개요 1) H ‘H’ 상품은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자금으로 외환 거래를 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일정한 목표 수익(투자자 대부분 월 1%를 목표 수익률로 설정하였다
)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품이다. H 투자금은 모두 피고 D 명의 계좌(K은행 L)로 입금되었다. 2) I ‘I’ 상품은 ‘M’, ‘N’, ‘O’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피고 회사가 진행하는 ‘P 사업(한류 스타를 모델로 한 휴대폰 판매 사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