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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30 2015고단113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주)에서 공사를 하는 세종시 E 소재 F 초등학교 골조공사 현장에서 철근노무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인 바, 현장에서 일하는 노무자인 G 등으로부터 임금 수령에 대한 위임을 받아 매달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으면 이를 F 초등학교 골조 공사 현장 노무자들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4. 14:46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H)계좌로 F 초등학교 골조 공사 현장 노무자들의 임금 명목으로 96,337,78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본인의 임금 5,418,900원을 제외한 90,918,880원을 다른 현장에서 일한 노무자들에게 지급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F 초등학교 골조 공사 현장 노무자들에게 지급하라는 명목으로 위탁된 90,918,88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증거목록 순번 1) [선고형의 결정] 피해변제 되지 않는 등 사안 가볍지 않으나,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피고인은 다른 현장 근로자등의 임금을 지급하는데 이 사건 횡령금액을 사용하는 등 현실적으로 이득한 것은 없는 점,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변제 및 해결을 위해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