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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4 2015가합26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6. 1. 25. 원고로부터 300,000,000원을, 이자는 은행 예금 금리, 변제기는 원고가 청구한 때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지급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대여금 반환 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바 없고,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갑 제1호증)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형식적으로만 작성해준 것이어서 그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위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차용증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