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은 무죄....
범 죄 사 실
[2014 고단 1758 : 피고인 F] 피고인은 I 병원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2006. 2. 28.부터 2007. 10. 25.까지 H 주식회사와 ‘J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을 포함하여 7개 보험사와 11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소득 수준에 비추어 그 보험금 부담이 어려울 정도로 많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경미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1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 주식회사를 상대로 ‘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어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2009. 5. 8.부터 2009. 6. 3.까지 27 일간 I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상해는 비교적 경미하여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많은 액수의 보험금을 교부 받을 의사로 위와 같이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한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6. 30. L 보험의 보험금 명목으로 2,34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6 기 재와 같이 2009. 6. 18.부터 2011. 11. 30.까지 피해자 7명으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15,494,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188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0. 경 광주 동구 M 소재 N 무등 대리점에서 피해자 O 주식회사로부터 3,350만 원을 대출 받아 P Q 차량 1대를 구입한 후, 2015. 4. 10. 경 위 대출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위 차량에 대하여 근저당권 자를 피해 자로 한 근저 당권을 설정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