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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고정62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7세)와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9. 12:30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피고인이 전일 귀가가 늦어진 이유로 피해자와 상호시비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