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고정62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7세)와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9. 12:30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피고인이 전일 귀가가 늦어진 이유로 피해자와 상호시비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