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9.09 2014가합17568

매매대금등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와 사이에 ① 2008. 5. 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86,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라 한다)를, ② 2008. 7. 14.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10,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라 한다)를, ③ 2008. 11. 5.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을 84,860,000원에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3매매계약서‘라 한다)를, ④ 2008. 11. 27.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4부동산’이라 한다)을 73,133,500원에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4매매계약서‘라 한다)를, ⑤ 같은 날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5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73,133,500원에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5매매계약서‘라 한다)를 ⑥ 2009. 3. 5.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6부동산’이라 한다)을 75,295,000원에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6매매계약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이하 위 각 매매계약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라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합계 501,282,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6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아니하였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