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23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1. 21:00경 양산시 물금읍 메기로 168에 있는 ‘증산역’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옷을 다 벗은 채로 행인들에게 욕설을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39세) 및 순경 D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십할놈아. 내가 뭘 잘못해서 왔냐. 신분증을 줄 수 없다. 내가 너희들을 죽이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을 들어 C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고 위협하였고, 이에 C로부터 손을 붙잡히며 제지당하자 주먹을 휘둘러 C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출동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발급의뢰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