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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10 2013구합286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1. 15.경 덕원산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래미콘 품질관리 및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2. 8. 8. 19:00경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대퇴근 부분파열, 뇌진탕,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2012. 8. 24.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그 후 회사에 복귀하여 근무하였는데 2012. 10. 18. 06:50경 출근준비를 하던 중 자택에서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된 후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에서 ‘대뇌반구의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2. 21. 피고에 대하여 신청 상병을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22. ‘원고에게 좌기저핵부의 급성 뇌출혈, 고혈압 소견은 확인되나, 원고는 평소 악성 고혈압상태로 업무적인 요인이 위 상태에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뇌진탕 진단을 받았음에도 회사의 근무여건상 16일간의 입원치료만을 받았을 뿐 충분한 치료나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시로 조기 출근과 연장근로를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한 급격한 혈압상승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이 사건과...